2025년 02월 22일(토)

맘카페서 댓글 싸움 후 57번 연락한 40대 여성 ... 법원의 판단 "스토킹 아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50번 넘게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가 선고다.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30대 B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57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오는 전화 무서워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온라인 맘카페에서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A씨가 '교육감이 제일 문제'라는 글을 올리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며 설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사용했고, 이에 B씨는 A씨의 댓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캡처해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


황 부장판사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대부분이 항의와 경고였으며, 위협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연락처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어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따. 


이어 "A씨의 인터넷상 욕설이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형사상 처벌이 필요한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