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으려 한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친 김씨는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도박 빚 등 부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강 부장판사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우리 사회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가장 존귀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어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피고인은 도박 중독이 있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후에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