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씨는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소개하며, 보위부 요원의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가 12월 중순 우크라이나 쿠르스크로 이송됐다고 한다.
리씨는 러시아로 오기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으며,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들었으나, 쿠르스크 도착 후 전투 참여를 알게 되었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턱과 팔을 다친 리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인해 부대 전우들이 거의 희생됐다고 했다. 자폭 지시에 대해서는 수류탄이 있었다면 자폭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리씨의 귀순 의사 표명에 따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할지 주목된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귀순 요청 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 종료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씨가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만큼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