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1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서 '재산축소 의혹'을 받으며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허위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상식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인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