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故 오요안나의 일기장이 공개됐다. 일기장에는 그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유족은 고인의 일기장을 공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괴로웠던 마음을 담았다"며 "일기가 쓰여지기 이틀 전엔 MBC 관계자에게 직접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에 쓴 일기에서 오 씨는 "선배들이 내 잘못을 샅샅이 모아 윗선에 제출했고, 카톡방에서 쉴 새 없이 날 욕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신들이 나를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우거나 연습하기보단 회피하며 술이나 마셨다"고 적었다.
이 일기를 쓰기 이틀 전, 오 씨는 재계약 논의를 위해 만난 MBC 관계자에게도 고충을 털어놓았다.
당시 오 씨는 "제가 너무너무 큰 실례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사과드리지 않아서 계속 사과를 하는 도중에 뭔가 마찰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뭔가 나쁘게 생각될 만한 짓을 했는데 이제 겸손하지 못하게 해서 뭔가 더 화나시고 더 그런 상태이긴 하다"고 말했다.
오 씨는 또 "제가 표현도 되게 서툴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살갑게 한다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MBC 관계자는 "선후배 간에 우리 기자들도 항상 좋은 얼굴만 볼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선후배 관계는 잘 푸시면 되는 거다"라는 조언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이 관계자가 고인이 고충을 호소했던 MBC 관계자 4명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3개월 뒤인 12월에 고인의 유서를 근거로 MBC 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MBC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MBC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오 씨의 사망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위한 '오요안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고,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조사 과정 부담을 줄이고, 심리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징계 조항도 포함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