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2일(토)

고속도로서 창틀에 발 올린 채 휴대전화 보는 '태권도 학원' 운전자

YouTube 'JTBC News'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자가 한쪽 다리를 창틀에 걸치고 휴대전화를 보며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차량이 당시 아이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영동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태권도 학원 차량을 목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차량 운전자가 한쪽 발을 창틀에 걸쳐 놓은 채 운전대를 놓고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도로에 비해 평균 주행 속도가 월등히 높은 '고속도로'에서 아이들을 태운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다.


A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해당 차량을 보고 정말 놀랐다"며 "사진을 찍으니까 이를 눈치챘는지 갑자기 휴대전화를 거두고 속도를 늦추며 (A씨의 차량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교육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태운 상태라면 더더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학원 어딘지 밝혀지는 순간 폐업수순 밟겠다", "남의 집 귀한 자식 태우고 뭐 하는 짓이냐", "애들도 탔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지", "이건 진짜 심했다", "저런 태도로 운전하다 보면 언젠가 큰 사고 한 번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시청 등 전방주시 태만 행위는 6~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