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17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에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이를 금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