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내를 폭행, 살해 협박,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 여성은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써 달라며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언론에서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8)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당한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