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김지선 씨(가명)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김씨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이는 20년간 함께한 직장 동료 송혜숙(가명)으로,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던 남편은 경찰의 초인종 소리에 아내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다.
김씨의 휴대폰에는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대출 내역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송씨 때문이라며 "경매 입찰 시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 이름만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는 이를 이용해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혜숙이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김씨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해 사실을 알고 모인 사람만 27명이며, 총 피해자는 41명에 이른다. 대부분 송씨와 일한 직장 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총 160억원에 달한다.
송씨는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송씨의 평판 때문이었다. 차도 두 대나 끌고 다니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출 서류엔 인감이나 확인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았다.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간 제작진은 이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는 "피해가 크지 않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라 계속 피해자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여러 계약서에 등장하는 송씨의 사실혼 관계인 장씨를 의심했지만, 장씨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