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父 장례식장서 말다툼하다 여동생 넘어뜨려 숨지게 한 오빠...징역 2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여동생과 말다툼 끝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여동생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말다툼하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렸는데, 이때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여동생은 뇌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버지 빈소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혈육을 잃게 됐고,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재판 중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했고, 피고인은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