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상가서 출산한 미숙아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A씨에게 원심을 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9주차 미숙아를 출산한 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종합 심리 평가 결과 등을 비춰 볼 때 A씨에게 경도 지적 장애, 경계성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 검증 능력 저하가 정신 병력으로 볼만큼 두드러지지도 않다. 범행 직후 화장실 바닥에 묻은 피를 닦으며 현장을 정리한 점,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주변에 알리지 못한 갑작스런 출산 직후 경황 없는 산모의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