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홍콩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잠든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 1억여 원어치를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행기에서 중국인 승객의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 원) 훔친 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으로 향했다.
A씨와 공범 2명이 구매한 귀금속은 1억여 원어치다.
이후 이들은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2개월 뒤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한화 약 78만 원)를 훔쳐 입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훔친 달러에서 재범 피해자인 한국인 승객의 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