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김정숙 여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배현진 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


배현진 의원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 여사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배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셀프 초청 의혹' 및 '6천만 원대 초호화 기내 식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김정숙 여사 / 뉴스1


당시 배 의원은 "영부인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며 "영부인 의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실, 비서실 직원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왔기에 예산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8년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 청와대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도 측에서 김 여사에게 타지마할 관람을 제안했고, 이는 미리 정해진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단순 외유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