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남성의 기막힌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동거 중 아이가 생기면서 혼인신고를 진행했으나, 부부 간 갈등은 갈수록 격화됐다.
외향적 성격의 아내는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수시로 외출했다.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았던 남편에게 아내는 독박육아를 한다며 불만을 자주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발기부전으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남편은 이혼을 결정했다.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했으며, 양육비 문제만 협의했다.
부부는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접 교섭 과정에서 남편은 아이와 자신 사이에서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고 느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이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방송에 출연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거 중 출산으로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친생자부존재 소송 시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한 양육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지출된 양육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발기부전 관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