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8세 초등학생 여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대전 모 초등학교 40대 현직 여교사 A씨.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나흘 전 감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A씨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A씨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동료 교사가 "무슨 일 있느냐"라며 다가왔다. 이때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주변 동료 교사들까지 나서서 뜯어말린 뒤에야 난동을 멈췄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교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휴직을 강하게 권고했다. A씨는 이미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하는 상태였다.
학교 측은 추후 문제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늘 양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