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1일(화)

식당서 진상 피우는 손님에게 '간장통' 휘둘러 고소당한 남성... 법원 "정당방위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당에서 간장통을 휘두르다 고소를 당한 60대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 2년 전 강원 정선군의 한 식당에서 A씨(63)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 B씨(50)가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목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황을 지켜보던 A씨가 식당 주인에게 "영업 방해로 신고하라"고 권유하자, B씨는 식당 주인을 촬영한 데 이어 A씨까지 휴대전화로 찍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촬영에 당황한 A씨는 테이블에 있던 간장통을 들고 B씨를 향해 휘두르는 동작을 취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인정 할 수 없었던 A씨는 약식명령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욕설하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행위로, A씨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B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 행위를 막고자 단순히 간장통을 들어 휘두른 행위는 촬영을 중단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제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촬영행위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