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2200만원 받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설 떡값·월급 수령 논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지난달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23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1671만6660원을 받았고,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박 총장 외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박안수 육군 대장 /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1월 20일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박 총장이 보직해임에서 제외된 이유는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박 총장의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사태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장성 4명은 기소휴직 처리되었으며, 기소휴직 시 월급의 50%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비상계엄' 현안질의 답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은 명절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받았고,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비슷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458만5440원을 수령했다.


향후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을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