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8일(토)

"가발 쓰고 여장해"...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초등학생의 소름돋는 행동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 초등학생 소년이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7일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48분께 볼일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보기 위해 이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한 신고자의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화장실 인근에 있는 A군을 발견해 체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일각에선 처벌의 부재가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느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