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3일(월)

삼성전자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서 '무죄'... 사법족쇄 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 뉴스1


아직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본다.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뒤집히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2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경영 족쇄'를 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은 현재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인상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인공지능(AI) 개발 등 복합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 뉴스1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장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는 무엇보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바이오, 전장 사업 등도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로봇 사업 추진을 알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이에 따른 책임경영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