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제1105회 로또 복권의 1등과 2등 당첨금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들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오는 2월 4일로,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미수령된 1등 당첨금은 무려 18억3485만3800원에 달하며,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이 복권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판매점에서 구매됐다.
같은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5526만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해당 복권들은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판매점에서 각각 구매되었다.
로또복권의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청소년 장학사업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31일 기준으로 만기도래가 임박한 고액 미수령 당첨금은 총액이 약 22억원을 넘으며, 이는 아직 수령되지 않은 1등 당첨자 한 명과 2등 당첨자 일곱 명에게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자신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