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상사의 고성과 윽박을 경험한 직장인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42.1%가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진행됐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20·30대보다 상사의 고성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45.6%)과 생산직(44.1%)이 서비스직(34.0%)보다 높았으며, 특히 건설업에서는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조업은 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4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상위관리자급이 56.5%, 중간관리자급이 50%, 실무자급이 40%, 일반사원급이 37.4%로, 직급이 낮아질수록 상사의 고성 경험 응답률이 감소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상사의 폭언과 고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상위 관리자일수록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상위 관리자급은 일반사원급보다 두 배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고성과 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괴롭힘의 사례로 들고 있으며,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 하소연 글을 올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포함된다.
직장갑질119는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박점규 온라인노조 기획팀장은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함을 드러내며, 일터에서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도록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과 반말 금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