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의 일부 간부들이 직원 할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SRT를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해 왔다.
지난 27일 조선일보는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간부들이 내부 직원 할인 제도를 악용해 SRT를 이용해 오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차를 모는 기장 A씨와 에스알의 센터장 B씨와 대리 C씨는 에스알 내부 '가족 할인 쿠폰'을 적용해 출퇴근 시간대 승차권을 산 뒤 열차가 출발한 후 이를 반환했다.
운행 도중 반환이 가능하고, 반환 후 재사용이 가능한 '가족 할인 쿠폰'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A기장의 경우 수십 회 가족 할인 쿠폰을 '도중 반환'해 SRT를 부정 승차해 왔으며, B씨와 C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부정 승차를 상습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만행은 에스알이 작년 말 공개한 '2024 종합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알 감사팀은 "A기장과 B센터장, C대리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이들을 징계하라"고 경영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SRT 부정승차는 15만 3519건으로 역대 최대치에 인접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적발 시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러한 부가운임은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