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이 두 차례 불허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또다시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향후 기소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속기소 시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되며,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셈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어렵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재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구속기소 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보석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