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이 방화까지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JTBC '아침&'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3시께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한 쪽에는 남성들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깨진 법원 창문 앞에 모여 주머니에서 의문의 노란색 통을 꺼내 들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듯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검정색 코트에 투블럭 머리를 한 이 남성은 통을 직접 누르며 용액이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
같은날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_정치시사'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 남성이 용액을 누르며 "잘 나오지 기름"이라고 발언한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매체는 노란 통 속 용액이 라이터용 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받아든 다른 남성은 건물 안으로 다가갔다. 이어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용액을 한참동안 뿌렸다고 한다.
이어 투블럭 머리의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이더니 창문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 남성은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 장면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폭동 당시 방화 시도도 있었다며 빠르게 퍼져 나갔다.
영상이 촬영된 당시에는 경찰의 체포 작전 돌입 직전이어서 건물 내부에 다수의 지지자들과 옥상으로 대피한 서부지법 직원들 20여 명이 있었던 상황이다. 자칫 불이 번졌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 지도 모른다.
방화는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을 준비한 것 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이 적용됐는데 추가 조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