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전 아내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유영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그동안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유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A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2023년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강제 추행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8일 불구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방송 생활 34년 동안 쌓아온 것을 잃었다"며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에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