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었다.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는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를 처리한 점이었다.
국회 측은 이는 방통위법에서 명시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