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3일(목)

'대선 출마 불가' 위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해 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가 이를 접수한 뒤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 법원이 기각하면 재판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절차에 들어가면 위와 마찬가지로 재판은 중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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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