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3일(목)

"만원짜리라 주차 불가"... 요금 적다고 주차장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떠난 대리기사


JTBC '사건 반장'


술을 마신 고객이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요금이 적다는 이유로 주차장 한가운데서 주차를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발생했다. 세종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A씨 부부는 이날 술을 마신 뒤 호출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A씨 부부 집까지의 거리는 약 2.5km로 대리 요금이 1만 1000원 정도였다. 당시 주말이었고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은 이미 만차였다. 


A씨 부부는 "주차 자리가 없으니 한 층 더 내려가 달라"고 대리 기사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대리 기사는 대뜸 "여기서 세워 드릴게요"라며 주차장 한가운데서 운행을 멈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놀란 아내가 "저희는 술 마신 상태라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하자 대리기사는 "제가 여기까지 운전을 해줬지 않냐. 만 원짜리 불러놓고 (지하) 2층까지 가자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리기사는 "뒤에 타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데 솔직히 이거 만 원짜리 아니냐"고 불평하더니 실랑이 끝에 "가요. 지하 2층 가요. 예"라고 어쩔 수 없이 요청에 수락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또다시 지하 2층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대리기사는 "저 여기 못 들어갈 것 같다. 제 운전 실력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다. 죄송하다"며 차에서 내렸다.


A씨 부부가 항의했으나 대리기사는 "제가 운전하라고는 안 했다"며 "저는 그 값어치만큼 충분히 했다. 주차해 드리지 않았냐. 주차 공간까지 주차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하고는 가버렸다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 부부는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 했고 주차장에서만 40분 넘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들은 "고객센터 상담원도 영상을 보더니 처음 결제된 요금과 새로 부른 대리기사 비용을 모두 취소해 줬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황당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대리기사 업체 측 역시 "기사 약관에 따르면 대리기사의 운행은 목적지까지 도착해 주차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며 "주차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는 정책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액이 적으면 본인이 안 잡았어야지", "대리는 주차까지 해주는 게 운영 종료 시점이다", "대리업계에서 퇴출해야 할 듯", "음주 운전 조장이냐", "돈 더 달라고 저러는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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