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2일(수)

"위안부 장례비 유용 사실"... 윤미향, 서민 교수 상대로 손배 소송 항소심 패소

윤미향/ 뉴스1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4-1부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윤 전 의원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한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형사 사건에서 인정됐다"며 "이는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교수가 작성한 글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윤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 뉴스1


서민 교수는 2021년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 전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으나 이후 윤 전 의원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며 상황이 바뀌었다.


서민 교수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 교수가 제기한 비판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