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라면가게를 찾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벌이는 2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는 무인 라면가게에서 상습적으로 '먹튀'를 벌인 20대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무인 라면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매일 저녁 매장을 찾아 재고를 체크하는데 어느 날부터 재고가 맞지 않기 시작하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고가 맞지 않는 물건은 라면 이외에도 만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으로 다양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후 물건의 재고가 맞지 않는 일이 수시로 생겨나자,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살펴본 A씨는 이 모든 게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문제의 남성은 항상 똑같은 라면만 먹는다. 라면에 양념치킨, 볶음김치, 만두, 음료, 소떡소떡,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너무 편안하게 제 집처럼 와서 먹고는 자연스레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 오면 3만 원어치를 먹고 가니까 매출 손해가 엄청 크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문제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게 내부에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CCTV 캡처본을 붙여뒀다고 밝혔다.
더욱이 충격적인 부분은 A씨 가게를 찾은 문제의 남성이 가게에 붙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도 똑같이 '먹튀'를 벌였다는 것이다.
A씨는 "남성이 또 가게에서 같은 라면을 먹고, 나갈 때 핫바까지 데워먹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앞으로도 또 올 거고 다른 데에 가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하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는거다", "진짜 얄밉게도 먹는다", "자기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줄 알았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냐", "저건 걸려도 '배 째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뻔뻔함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