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6일(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김건희 여사도 못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해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이번 접견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 수발신은 금지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과 의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을 금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뉴스1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었으나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독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복을 입고 배당받은 수용 번호를 들고 머그샷을 찍었으며 정밀 신체검사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