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1200억 유산 상속설 홍상수... '10년 불륜' ♥김민희 자식도 상속권 있나 봤더니


GettyimgesKorea


영화감독 홍상수(64)와 10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온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혼외자가 상속권을 가질 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 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다.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 뉴스1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자 일본에서 출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상수 씨가 (친자)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A 씨)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은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 비율로 받게 된다.


다만 김 변호사는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준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A 씨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목격된 김민희, 홍상수 / 뉴스1


이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어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 차이며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김민희는 홍 감독의 아이를 자연임신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지난 15일에는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해 검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