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대란이 일어난 아파트에서 경차가 일반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단속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는 차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규정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저희 아파트는 지방이라 주차 대란이 좀 심하다. 그래서 3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집은 주차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 우리 집도 3대라서 기본 요금 2배로 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제는 어제 발생했다. A 씨가 타는 경차에 안내문이 붙은 것. 안내문에는 '이곳은 일반차량, RV차량 주차 구역으로 경차는 경차구역에 우선 주차. 단속이 반복될 경우 접착스티커 부착할 수 있다'고 적혔다.
A 씨는 "경차는 차도 아니란 소리냐. 경차 구역은 좁아도 너무 좁다.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일반 구역에 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일반 차량, RV(레크리에이션 차량, 캠핑카)는 어디든 대도 되고 경차는 한정된 구역만 쓰라니. 이게 공평한 규정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럴 거면 경차 운전자한테 주차 관리비를 깎아줘야 맞는 거 아니냐. 협박처럼 스티커 붙이겠다는 얘기까지. 경차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이라더니 여기선 차 취급도 못 받는다"라며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솔직히 저 혼자만의 문제면 차를 바꾸면 된다. 그런데 이 규칙이 유지되면 다른 경차 타시는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볼 것"이라며 "규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규칙 따르려고 2배 요금도 내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를 이해한다는 이들은 "선을 넘었다. 경차 구역 자리 차면 일반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불법도 아니고 무슨 스티커냐", "그럼 요금도 깎아주고 지정 주차 할당해 한다"고 반응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집에 차가 3대면 2배 내는 건 당연한 거다", "아파트 단지 내 규정은 아파트 내에서 정하는 거다. 공동체 규칙은 지켜야 한다", "주차 대란 아파트에 3대 등록하고 일반에 주차하니 화날 만도"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전체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승용차가 경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경차가 일반 승용차 구역에 주차하는 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