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9일(일)

'구속'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는 8월 예상... 내란혐의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형'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져 8월께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약 20일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으나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있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에 법원이 구속 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은 더 지연될 수 있다.


뉴스1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