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구속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윤 대통령은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인사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협력을 다짐했다.
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오 처장은 직원들에게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라는 글귀를 소개하며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라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임명안을 재가한 오 처장에게 8개월 만에 체포·구속된 것이다.
심지어 지난 17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동운 부적격'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직접 오 처장을 지명했다고 한다.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인사검증 뒤 '부적격 판정'이 담긴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직접 오 처장을 지명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전직 관계자는 매체에 "검증 과정에서 세평과 변호사 시절 나왔던 여러 의혹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오 처장 임명은 윤 대통령의 의지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