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8일(토)

'고등래퍼2'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항소했지만 기각된 이유

윤병호 / Instagram 'official_bully_da_bastard'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 씨가 구치소 내에서 마약을 재차 투약한 혐의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 씨측은 구치소 수감 당시 코로 흡입하는 이른바 코킹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변검사 결과에 대한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코킹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수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 Mnet '고등래퍼2'


윤 씨는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2018년부터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SNS를 통해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상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