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편도 3차로 중 마지막 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70대 여성 B 씨의 리어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사고 당시 폐지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리어카에도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어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인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