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9일(일)

남편 몰래 시조부모 '파묘'한 뒤 유골 태워 빻게 한 며느리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조부모 유골 불법 화장 사건에 연루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시어머니 B 씨와 지인 C 씨 D 씨와 함께 2021년 3월 원주시 귀래면 소재 남편의 조부모 분묘에서 유골을 발굴하고 이를 화장시설이 아닌 곳으로 옮겨 손괴 및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시어머니와 함께 C 씨와 D 씨에게 30만 원을 주고 남편의 동의 없이 모의를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분묘에서 꺼낸 유골을 B 씨 집 인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부탄가스 토치로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작년 7월 A 씨 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각자의 범행과정상 역할 위법성 인식 수준 및 범행가담 경위를 참작해 양형조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시어머니 부탁으로 지인을 소개했을 뿐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항소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