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후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한 고교생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은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C양을 폭행했고 그 과정을 촬영해 지인과 영상통화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범행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함께 기소된 B양은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성폭행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