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용전동 골목길에서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9건의 고의 사고를 냈다.
그는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총 22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접촉 사고 신고를 이상하게 여기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피해자와 함께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용전동 일대 좁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사고를 낼 차량을 미리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른바 ‘손목 치기’로 불리는 이 수법은 종종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목포에서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에 자신의 손과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