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추징금 2억원 집행유예 선고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 / 뉴스1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징역형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 / 뉴스1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당시 탈덕수용소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으로 박씨는 음성변조와 짜집기 편집 등의 방법을 사용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영상을 게시하고 유료회원제로 운영했다.


박씨는 이를 통해 총 수익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외에도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엑소, 수호, 그룹 에스파 등이 지난해 박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