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환경 부담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 규제' 중 8개 과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 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 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하고 국민과 기업 관계자들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과제들이다.
이번 건의로 인해 준공 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의 증개축 시 보전 부담금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그룹의 1호 전기차 공장으로 변신 중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아는 지난해 9월 프라이드, 스토닉, 리오 등을 생산하던 광명 2공장을 '광명 EVO 플랜트'로 전환했다. 이곳에서는 소형 전기 SUV EV3를 생산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준중형 전기 세단 EV4도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증축 시 수백억 원의 환경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광명 EVO 플랜트의 연간 생산 능력을 당초 계획했던 20만 대에서 15만 대로 낮춘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부담금 감면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국조실은 공장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지목 변경 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향후 추가적인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 정비를 통해 합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임시 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으나 4년 넘도록 법령 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제 개선 사항들이 수용됐다.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규제 합리화, 생산 관리 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 허가 평가 시 점수제 개편,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의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을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경감하고, 전자저울의 법정·비법정 단위 병기 표시 허용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투자 애로 접수 센터를 통해 지난 1년간 362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해 104건을 개선하는 등 국조실 및 산업부와 협력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