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9일(일)

"아가야, 왜 숨을 못 쉬니"... 죽은 새끼 못놓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영상)


다큐제주-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제공


최근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물고 헤엄치는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목격됐다.


15일 제주 다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33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이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걸치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어미 돌고래가 아직 새끼 돌고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새끼를 주둥이에 걸치고 수면 위로 들쳐 올리고 있다. 


돌고래는 사람처럼 포유류로, 허파로 숨을 쉰다. 아가미로 호흡하는 다른 수생 생물과 달리 수면 밖으로 나와 대기 중에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 


다큐제주-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제공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직후엔 유영 능력이 떨어져 수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미 돌고래가 주둥이로 새끼를 들쳐 등에 쪽에 올리는 이유도 새끼가 숨을 쉬는 것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오 감독은 "어미 주둥이에 걸쳐있는 새끼 크기가 작아서 조심스럽지만, 스트레스성 조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새끼 돌고래는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죽은 지 얼마 안 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보다 약 40일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감독은 "올해 새끼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처음으로 발견된 건 지난해(2월 28일)보다 40여 일 빠르다"며 "지난해처럼 새끼 돌고래의 죽음이 연이어 나타날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다큐제주-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제공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태어난 1년생 남방큰돌고래의 사망률이 47%에 이른다. 호주와 일본의 사망률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이에 제주도는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남방큰돌고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오 감독은 "지난해 폐어구에 걸려 구조된 새끼 남방큰돌고래는 꼬리지느러미 뒤로 길게 늘어선 줄에 해조류 부착이 심해 행동에 제약받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구조를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