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군인연금 수령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 원 상당의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


14일 국방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제출한 재퇴직신고서로 인해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의하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급여가 제한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뉴스1


그러나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한 김 전 장관의 경우,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혐의를 받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군 복무 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돼 일시적으로 연금 수령이 정지됐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


해당 연금은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매달 받을 연금 액수는 5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청구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이날은 그가 내란 혐의로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의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재됐으며, 형벌 사항은 '없음'으로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