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나 죽으면 산·바다에 뿌려줘"... 몰래 하던 산분장 '합법'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이나 바다 등에서의 유골 산분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지정됐다.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그러나 환경관리해역 및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만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그리고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2일 국립괴산호국원 봉안시설 제2묘역 확충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괴산호국원 제2묘역은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약 2만 3000여 기 규모의 봉안시설로 조성했는데, 제2묘역 완공으로 국립괴산호국원은 총 4만 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됐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국가보훈부 제공) 2024.7.11/뉴스1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자연친화적인 산분장으로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 화장률이 91.6%까지 높아졌지만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은 67.2%로 포화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도입으로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및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