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가 전국 최초 킥보드 통행이 금지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선정됐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시내 6개 자치구가 총 7개 거리에 대해 신청한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마포구와 서초구가 경찰 규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마포구 어울마당로 115앞 1.6km 구간)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일대 2.3km 구간)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적용한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6조(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구간을 정해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경찰의 심의를 통과해야 지정될 수 있다.
경찰은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연령대가 낮은 점을 고려해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에 킥보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마포구, 서초구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신청됐으나 선정이 보류된 강남구(강남역 번화가, 신사동 세로수길), 강북구(수유역 번화가), 구로구(개웅초, 중학교 인근), 종로구(보신각 뒷길)에 대해서는 "킥보드 통행금지의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계도기간
서울시는 선정이 보류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관할서와 추가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킥보드 없는 거리' 확정 지역을 추가로 확보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킥보드 없는 거리'는 경찰의 단순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와 각종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대책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지난 2019년 134건에서 지난 2023년 5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