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여학생의 얼굴이 공개됐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NHK 등 현지 매체는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호세이대학 다마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망치를 휘두른 학생이 해당 학교 사회학부에 다니는 한국인 여성 유 모 씨(22)라며 실명을 공개했다.
또한 사건 당일 경찰서로 호송되는 유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씨는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을 향해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공격으로 19~22세 사이 남녀 8명이 머리와 이마, 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피해자 8명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3명은 머리에 출혈이 있어 학교 내 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피해자 모두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유씨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도구는 범행 전 교실에 있던 망치를 미리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건이 벌어진 강의실에 있었다는 한 학생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강의가 30분 정도 지난 무렵 교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 도망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쪽을 보니 망치를 휘두르는 여학생이 있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깜짝 놀랐다"라고 전했다.
유씨와 같은 학부생들은 유씨가 이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한 학생은 "3개월 전쯤 유씨가 갑자기 같은 학부 남학생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역시 그 녀석이 범인이지'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유씨는 언제나 학교 내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 크게 사고 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전했다.
대학교 교직원에게 제지를 당한 후 경찰에 넘겨진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한테 무시당해 울분이 쌓여 학교에 있던 망치로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범죄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는 이유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일본에서 공개된 유씨의 얼굴이 한국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것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잔혹한 범죄자다. 모자이크를 풀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공개됐는데 왜 한국은 모자이크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998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익명 보도 원칙이 자리 잡았다. 1990년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 폭력배에게 남편 등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피의자인 A씨의 실명과 사진 등도 공개됐다. 그러나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의 내용(혐의 내용 등)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지만, 범죄자 또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것은 범죄 내용을 보도하는 것과 같은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 신상을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범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