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강추위 속 편의점 앞에서 홀로 6시간 동안 떨고있던 80대 노인... 끝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80대 남성이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편의점 주인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의자에 앉은 채 쓰러져 있는 82세 남성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원주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JTBC



JTBC 등에 따르면 B씨가 새벽 2시경에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하 10도에 가까운 날씨에 8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속 B씨는 몸을 움츠린 채 계단에 앉아 있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장, 폐, 뇌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성인은 몸 떨림,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 상실,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된 데다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보상 반응이 떨어져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따뜻한 음료를 마셔 체온을 올리도록 하며, 가급적 빨리 병원에 내원하도록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한 후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체온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


환자가 맥박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