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헬스 트레이너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알고 보니 자신의 친언니와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8개월 차 임산부라고 소개한 30대 초반 여성 A씨의 제보가 도착했다.
사연은 이랬다. 지난해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던 A씨는 친언니의 추천을 받아 근처 헬스장 한 곳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현재 남편인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PT 수업을 통해 급격히 친해진 두 사람은 어느 날 헬스장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사건은 이때 발생했다. 만취한 A씨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B씨 집이었고, 옆에는 그가 누워있었다.
친 언니의 충격적인 메일 "사실 그 남자 내가 먼저 만나고 있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A씨는 뱃속에 B씨 아이를 갖게 됐다. A씨는 "그 뒤로 양가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결혼은 나중에 하기로 했고 혼인신고 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친언니에게서 충격적인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고민 끝에 보낸다.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 할 거냐. 사실 그 남자 나랑 만나고 있었다. 내가 먼저였다. 그래서 추천해 줬던 거다"라고 적혔다.
이어 "네가 그 남자랑 연애할 때 나도 만났다. 심지어 너랑 나랑 둘 다 만나면서 다른 여자도 만났다.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랬다. 못 믿겠으면 물어봐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내용에 A씨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도 덤덤했다.
그는 "다들 자꾸 만나자는데 어떡하냐.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헤프닝 정도로 생각해라"며 "어쨌든 나한테는 너 뿐이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믿어달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에 이도 저도 할 수 없었던 A씨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혼하지 않고 혼인 신고를 취소할 수 없냐. 저의 친언니와 상간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친언니와 단순히 사귄 적이 있다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혼 청구와 동시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잘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