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내란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